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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단33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로부터 179,448,000원, 주식회사 위앤기전으로부터 1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184,83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합계 4,972,181,000원의 허위 매입금액을 기재하고, 합계 5,303,188,000원의 허위 매출금액을 기재한 다음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피고인은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B(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명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B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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