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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34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11,36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0,720,000원(기재한 공급가액 : 311,123,7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2,342,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105,000원(기재한 공급가액 : 143,947,8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09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 벌금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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