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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5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화학제품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E 주식회사에 76,98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9,87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금액 합계 1,802,689,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처리의견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무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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