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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76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재산분할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재산분할심판에서 재산분할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조정조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4.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5,000만 원은 2015. 5. 29.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7.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이상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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