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6521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지급을 구하고(이하 제1 청구라 한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피고 D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제2 청구라 한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사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D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제1 청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제2 청구에 대하여만 다투는 항소취지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그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인 제2 청구에 있어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인 피고 D이고, 채무자인 피고는 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에 대한 판결(제1 청구)이 아닌 타인에 대한 판결(제2 청구)을 다투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