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세청개발(110111-2705113)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본안 전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구 세청개발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무자인 피고 구 세청개발과 수익자인 피고 신 세청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 구 세청개발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구 세청개발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구 세청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최소한 원고 A 18억 원(= 최소 수익금 45억 원 × 40%), 원고 B 9억 원(= 최소 수익금 45억 원 × 20% 상당의 수익금배분채권이 있다.
피고 구 세청개발은 2012. 3. 21. 피고 신 세청개발과 사이에 피고 구 세청개발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신 세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