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555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B을 상대로 대출금채무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지분 증여계약, 별지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각 141,554,7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것과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41,554,757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할 것과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A와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중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지분 증여계약 및 별지2 순번 1 내지 11 증여계약을 1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별지2 순번 12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65,942원을 지급할 것과,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이 사건 분양권 지분 증여계약 및 별지2 순번 1 내지 11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승소 부분인 별지2 순번 12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