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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5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마곡지구상업용지 비-9블럭의 배선 등 전기공사 및 동도센트리움 부천현장의 방송설비 등 전기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 한 17,484,18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6. 소외 주식회사 강현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위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강현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로서 피고적격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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