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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82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3,910,240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4. 6. 27.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상당하다.

2. 피고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3423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6. 30.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조로 13,910,240원(=양도소득세 12,460,680원 지방소득세 1,264,56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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