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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이혼및위자료][하집1989(1),596]
판시사항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 및 특유재산반환청구의 준거법

나. 재판상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요지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 결혼비용반환청구는 이혼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 재판상이혼청구에 이혼당사자 사이의 소유재산반환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준거법은 성질상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목적물 소재지법이 된다.

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0,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피청구인의, 나머지 1은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 후단 및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6,500,000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심판 및 금원지급, 물건인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준거법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결혼증서), 갑 제4호증(외국인거주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국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7.5.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로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사법관계에 속한 사건이라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은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등 청구도 이혼의 효력으로 보아 이혼의 준거법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결혼비용청구에 대하여는 부인 피청구인의 본국법인 중화민국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고, 또한 이 사건에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되었는 바, 이와 같이 재판상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6조 에 의하여 가사심판과 병합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가사심판과 관련있는 재산상 청구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가사심판과 함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질을 달리하는 법률관계이므로 그 준거법도 별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섭외사법 제12조 제1항 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인도청구는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소재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혼, 위자료, 결혼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출생증), 갑 제6호증(약식명령등본),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 청구외 2, 청구외 3, 청구외 4의 각 증언(증인 청구외 3, 청구외 4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혼인한 후 온양시 모조동 소재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낮에는 온양시 (소재지 생략) 소재 피청구인이 경영하는 (한의원 이름 생략)한의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결혼한지 한달이 지난 1987.6.18.경 산부인과에서 임신 2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피청구인과 시댁식구들이 청구인의 결혼전의 순결성을 의심하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9.경에는 피청구인이 밤에도 외출하여 새벽 3시경에 집에 들어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결혼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을 속이고 결혼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살고있는 청구외 5와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있으며 2주일내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등 심한 모욕을 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1987.9.14.밤 친정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친정부모들이 예산에 있는 시부모를 만나러 갔으나 시아바지인 청구외 3은 자신은 벌써 이 일을 알고 있었다. 결혼한지 불과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임신 2개월이라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친정에서 6일간 머문 후 같은 해 9.21. 친정아버지 청구외 6과 함께 온양으로 피청구인을 찾아갔는데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위 청구외 3은 인사를 하는 위 청구외 6의 빰을 때리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원장실로 데리고 가서 때린 사실, 그후 온양시 화교협회의 협의장과 중매인 등의 여러차례에 걸쳐 피청구인과 위 청구외 3에게 청구인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부자는 그들을 통하여 임신된 아이가 피청구인의 아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있으면 낳고 자신이 없으면 유산시키고 무조건 이혼하자고 제의한 사실, 같은 해 10.4. 청구인이 오빠인 청구외 1과 함께 피청구인을 찾아갔는데 피청구인은 증거는 이미 다 찾아 놓았으니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하며 청구인을 내어 쫓으므로 청구인이 참다 못하여 그곳에 있는 한약장 서랍, 조제그롯 등을 집어던지자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들어 청구인과 위 청구외 1을 고소하여 청구인 등은 당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모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의학계의 용어로서 임신초기이면 1개월 내라고 하더라도 임신 2개월이라고 부르는 사실, 청구인은 1988.2.6. 평택시 소재 박애병원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피청구인은 입원비를 지급하고 같은 해 4.10. 온양 화교협회 인사들이 데리고온 아기를 받아 기르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청구외 3, 청구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육법전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화민국 민법 제1052조 제3호 , 제4호 ,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동거하기 힘든 학대를 받았을 때,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게 학대를 하거나 타방의 직계존속의 학대를 받아 공동생활을 견디기 힘들게 되었을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민국 민법 제1056조 는 "부부의 일방이 판결에 의하여 이혼할 때 과실있는 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은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피해자는 그 손해상당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책임있는 사유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만에서 사립보인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하다가 결혼전에 그만두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청구인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온양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월수입 금 700,000원 내지 800,000원을 얻고 있으며 온양시 모종동에 15평의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재산,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경위 및 귀책사유, 혼인계속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밖에도, 피청구인은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지출한 혼수감비용 등 결혼비용 금 6,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지출한 결혼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그 액수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명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물건은 청구인이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바 피청구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 동산인도, 일부 위자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결혼비용 및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2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양상훈(심판장) 김옥신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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