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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8756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공1997.11.15.(46),3408]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 제395조 , 제41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상고인(채무자의제1심소송대리인)

상고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61조 , 제395조 , 제41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송대리인으로서는 법원 자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원심에 이르러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상고인이 그에 대한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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