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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06 2019나137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G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 9행을 "명의의 소송위임장과 ② '2019. 1. 28.자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 직원의 실수로 작성 및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특정후견심판의 특정후견사무에서 정한 재산권회복소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면 제19행 “그 외”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제기한 소는”을 “제기한 이 사건 소는"으로 바꾼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의 특정후견인 G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항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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