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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공2016하,977]
판시사항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 제425조 , 제443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2]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이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 제425조 , 제44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이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 제425조 , 제44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875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에 의하여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그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법원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이후 적법한 수계신청 등을 통하여 그 흠이 치유된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원심 판결선고 전에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본안사건의 피고가 재항고인 등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2016. 2. 15. 재항고인에게 최고서 및 소송비용액계산서가 송달되자 재항고인이 비로소 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결과를 알게 되어 2016. 2. 19.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은 이와 같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 대법원 2014. 7. 4.자 2014마381 결정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16. 소외인에게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서를 작성하여 2012. 3. 16.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2012년 등부 제885호로 인증하여 주었다.

(2) 원고와 소외인이 2013. 4. 3.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빌딩 서관 202호에 있는 재항고인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제1심을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소송을 재항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2013년 등부 제1691호로 인증하여 주었다.

(4)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인은 2014. 7. 29. 재항고인에게 원고의 자필서명과 인장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 3 내지 4매를 가지고 와 재항고인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위임장 중 2매를 첨부하여 2014. 7. 29.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일부 이전받은 주식회사 자메드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09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4586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5) 재항고인은 원고가 2014. 8. 23.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4. 8. 27.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2014. 9. 12.경 원고의 수임인인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제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렸고, 소외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096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과 같은 법원 2014카기4586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당시 교부한 소송위임장 중 사용하고 남은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재항고인은 2014. 9. 12.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

(6) 재항고인은 이후 원고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원심에서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고의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하였으나 2015. 3. 1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게 되자 2015. 3. 18.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5. 3. 26.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수임인인 소외인은 2014. 9. 12.경 이 사건 항소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 권한을 변호사인 재항고인에게 위임하였고, 그 소송위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소송을 위임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재항고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6. 25. 이후로서 제1심 판결선고일 이전인 2014. 8. 23.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재항고인에게 2014. 9. 1. 송달되어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2014. 9. 12.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지 않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이후 적법한 수계신청 등을 통하여 그 흠이 치유된 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비용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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