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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1011]
판시사항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 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103조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신청인,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8. 자 2020라2024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2조 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103조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9. 7. 23. 자 2009아64 결정 , 대법원 2012. 11. 23. 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코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조참가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 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1. 13.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60%는 재항고인의 피승계인이,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한다.’고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본안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이유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누락(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으로 기재하였다.

다. 사법보좌관은 2020. 1. 28. 위 본안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364,41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만 하였다.

라.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0. 2. 12.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2020. 10. 8.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경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신청인의 피참가인인 소외 회사가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본안 소송의 경과·경위, 소송물 중 보조참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보조참가 부분의 승소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특정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그 비율을 정하였어야 하고, 이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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