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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8 2013노89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5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밤늦게 귀가하고 음주 후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등 외도가 의심되어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의 소유권을 되찾고 싶은 욕심이나 피해자에 대한 질투심을 살해의 주된 동기로 인정하는 등 하여 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의 살해행위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는 살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피고인 B는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부분 관련 부당 주장 피고인 A는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B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지나치게 짧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진료확인서(증나 제1호증), 사실조회 회보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증나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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