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며, 목격자인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제1 원심판결) 사실오인: 필로폰 투약에 대한 유죄부분(2019고단2193호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제1, 2 원심판결) 피고인 B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각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 주장이 있어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추징 6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O(제2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