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422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심신장애 피고인 A은 성격장애, 우울증, 알콜의존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흥분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사실오인 처음에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했던 대상은 피고인 B가 아니라 A이고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던진 짐도 A의 짐이었으며, 피고인 B는 A에게 살인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바 없고, 칼은 A이 가져오라고 재촉하여 주방에서 가져다 준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B는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먼저 피해자가 처음에 집을 나가라고 한 대상이 A이고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진 짐이 A의 것이었다는 점은 원심도 그와 같이 판시한 부분으로 피고인 B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TV 근처에 있던 송곳을 든 상태에서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한 점, 이에 정말 죽일 거냐고 물어보는 A에게 ‘오빠 (건달)생활 했었다며. 오빠가 한번 할래 ’라고 말하였고, A이 재차'진짜 죽일 거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