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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332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제1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편취한 차량들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 A는 군사법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당뇨합병증,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부친과 백내장, 무릎통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 11. 하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다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렌터카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총 7대의 고급 차량을 렌트한 후, 이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타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들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편취한 차량 중 한 대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피고인을 뒤따라와 신분 확인을 요구한 위 화물차 소유자에게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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