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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즉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의 별개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출혈의 정도가 악화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가.

항에서 “피고인” 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강간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3. 8. 4. 피고인이 A의 연락을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기 전까지 이미 술을 많이 마셔 화장실에서 토하고 쓰러지기도 하였고, 그 전후에 판시와 같이 A으로부터 2회의 강간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L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는데 되게 시원했어요, 저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아니 막 내리라고 누가 막 때렸어요,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 택시를 탔는데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게 택시 안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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