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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1660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심신장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몸통 부분을 밀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심신장애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구체적 행위 내용,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전에 또는 범행 도중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것을 넘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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