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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6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②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나의 양팔 상박부를 앞뒤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흔들었고 왼쪽 어깨를 비틀면서 밀었다’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목 격자 D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옷깃 부분만을 잡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나,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전력( 벌 금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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