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214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의 손목을 잡았을 뿐, C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C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5. 18:5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 서부 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C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언쟁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C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