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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인 증인 E의 진술 및 미용실 CCTV 파일 CD의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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