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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6노3838
상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린 적이 없는 만큼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0. 7. 00:40 경 만취하여 먼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를 수 회 가격한 점( 피고인은 만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 단계에서 주량만큼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주원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5. 10. 8.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턱 부위 통증과 구강 내부 타박상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점, ③ 피고인이 가격한 신체 부위와 상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H도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먼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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