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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85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기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I, J, K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③ N, M, O, U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목격자들의 경우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싸움의 진행 경과를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 취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자주 충돌해 왔던 점, ⑤ 피고인도 ’ 피해 자가 내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더니 피해 자가 뒤로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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