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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0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잡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G, H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어깨를 잡고 밀며 실랑이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피해자의 입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의 틀니에서 의치 하나가 빠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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