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공1984, 94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공1988, 124)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집회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집회 직후 회사 진입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상해 등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에바다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측에서 2002. 2. 9. 법원으로부터 농아원을 점거중인 일부 농아원생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공동대책위원회측 이사 등의 농아원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출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이 2002. 7. 15. 및 2003. 5. 28. 구 재단측이 관리하는 농아원에 강제적으로 진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재단측이 위 공동대책위원회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농아원을 사실상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설사 구 재단측이 농아원을 관리할 법률상의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의 사실상의 평온 역시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그 진입과정에서 구 재단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구 재단측을 물리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한편 피고인 2가 진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 직접 침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못된다.
위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주장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2의 상해 및 불법집회의 점과 피고인 4의 불법집회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2002. 7. 15. 자 및 2003. 5. 28.자 농아원진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판시 각 집회들은 그 진입과정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위 공동대책위원회측에서 이를 주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3. 5. 28.자 진입시도 중 위 피고인들이 동원한 시위대에 의하여 농아원생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 3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3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