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1.28 2004도695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