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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1.28 2004도695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을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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