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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02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B,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사유,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단기금융업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 등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J과 L의 1,800만 원 및 100만 원 교부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J과 L가 피고인 N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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