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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D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D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D가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이 자재대금 및 인부들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다친 D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D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D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D가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3. 초순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2. 3. 14.부터 2012. 5. 25.까지 일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과 D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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