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C을 인수한 2014. 5. 1. 이후 D가 위 사업장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은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자백하면서 2014. 4. 1.부터 2014. 8. 31.까지는 D와 이전 사용자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였다고 믿었으며 2014. 9. 1.부터 D에게 10만 원을 증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행일시를 특정함. )에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9. 1.부터 근무하던 D에게 2014. 10. 7.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해고하여 30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