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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3고정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8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퓸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철거공사 현장에서 2012. 7. 17.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 9.분 임금 1,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9]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기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철거 공사현장에서 2012. 7. 17.부터 2012.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과 2012. 7.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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