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2013. 1.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012. 10월분 1,666,670원, 2012. 11월분 1,666,670원 합계 3,333,340원을 매월 급여일인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없애고 그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