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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3고정6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3. 초순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2. 3. 14.부터 2012. 5. 25.까지 일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D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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