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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6. 5.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4. 6.부터 2016. 5. 2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 대하여 2015. 6. 임금,

7. 임금,

8. 임금,

9. 임금, 10.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3원을, 11.,12.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02원을, 2016. 1. 내지

5.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02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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