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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2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빌라 신축 공사를 실시하는 E의 대표이사 이자 공사현장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 빌라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종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공사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8. 25. 위 건축 현장에서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바로 옆에 위치한 F 빌라 와의 사이 경계 지점에 약 1.3m 가량의 추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따라서 건축 주인 피고인 B,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 공간에 추락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림 막이나, 차단막, 안전띠, 추락주의 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2017. 9. 23. 23:10 경 위 F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G(57 세) 가 위 공간으로 추락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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