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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3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C 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 남구 E, F 지상에 신축한 빌라가 준공은 났는데 계단, 전기공사 등 추가 공사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 이자는 책임지고 상환하고, 원금은 빌라를 분양하여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추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위 G 신축 빌라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 계약서,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G 신축 빌라의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렸다가 그 무렵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고 자신이 신축한 빌라를 건축 명의 자가 피고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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