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수하기로 계약한 대전 중구 D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전혀 없어 기성고에 따른 금융권 대출을 받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축 빌라 공사를 주관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위 신축 빌라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위 부지 다세대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빌라 부지의 실소유 자인 피고인 A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B은 하도급을 받은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신축 빌라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대 금 1억 1,000만원에 맡아 달라, 빌라 3 층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면 3일 이내에 1차 기성 금 4,0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3. 11. 경 E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건물 하도급 계약서의 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5. 1. 29. 경 실 소유자 G 과 위 빌라 부지를 2억 7,000만원 (1 억 9,000만원 대출 채무 인수 포함, 2015. 1. 29. 계약금 1,000만원, 2015. 4. 30. 중도금 3,000만원, 2015. 7. 30. 잔금 4,000만원 )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공사의 미지급 대금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성고에 따른 금융권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적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위 신축 빌라 공사 중 57,353,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