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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29 2016고단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4. 12. 17. 경 E이 건축 주인 밀양시 F에 있는 토지 위에 건축 중인 ‘G’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함 )에 대하여, 위 E으로부터 공사 진행을 위임 받은 H과 공사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 건축 공사 진행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표자가 I으로 되어 있는 J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의 창호 및 내장 목 공사에 관하여, 수급인 피고인 A, 공사대금 1억 7,200만 원, 대금 지급시기를 빌라 준공 이후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위 공사를 시작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요구 받게 되자 건축주 E 명의의 이 사건 빌라의 분양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5. 11. 경 밀양시 F에 있는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빌라 401호 및 501호 분양 계약서 용지 2부에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란에 ‘E’, 계약 일자에 ‘2015 년 5월 11일’, ( 갑) 의 주소 란에 ‘ 울산시 남구 L 601’, 주민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E 명의로 된 도장을 도장 가게에서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E의 이름 옆에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E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2 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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