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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조달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주요한 원인은 피고인들이 기존 설계도대로 공사할 것을 고집한 데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수하기로 계약한 대전 중구 D 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다세대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전혀 없어 기성고에 따른 금융권 대출을 받아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축 빌라 공사를 주관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위 신축 빌라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위 부지 다세대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빌라 부지의 실소유 자인 피고인 A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B은 하도급을 받은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신축 빌라 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대 금 1억 1,000만원에 맡아 달라, 빌라 3 층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면 3일 이내에 1차 기성 금 4,0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3. 11. 경 E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건물 하도급 계약서의 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5. 1. 29. 경 실 소유자 G 과 위 빌라 부지를 2억 7,000만원 (1 억 9,000만원 대출 채무 인수 포함,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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