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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주) 은 2015. 1. 13. 경 E 과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F 외 2 필지상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하여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관리 형 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사업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납은 수탁자인 E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 (KB 국민은행, 예금주 E) 로만 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서에 ‘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에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 분당구 G 외 7 필지 지상에 사업 시행자로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하여 대출금 14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삼성 중공업에 대한 ‘H’ 공사대금 채무 400억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자금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D( 주)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성남시 분당구 I 상가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K에게 “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13 층 23호의 분양대금이 총 1억 7,620만 원인데,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아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납하면 3,000만 원을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인 분양을 빌미로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6.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주) 명의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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