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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8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 ㈜C 과 D, E, F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에 H 오피스텔을 시공 및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C 은 위 사업 중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통하여 디자인 개발 사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 오피스텔 분양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8,000,000,000원에 이르는 공사자금의 대부분을 PF 자금 대출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했는데, PF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 220 세대 중 약 140 여 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 워 PF 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 과 피고인 또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광고 및 홍보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4. 14. 경까지 사이에 H 오피스텔 분양 광고 및 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122,8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디자인 용역 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기부 등본, 대금 직불 동의서, 확인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1. J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공 및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자체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공사비의 대부분을 PF 자금 대출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을 뿐, 분양률이 저조하여 계획대로 PF 자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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