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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의 대표이며, 2009년 경 파주시 E 일원( 이후 위 토지는 파주시 F, G, H, I, J 등으로 분필됨 )에 1차에서부터 3차에 걸쳐 전원주택( 일명 ‘ 타운하우스’) 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2012년 경 1차 K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분양하였으며, 2013년 경 2차 K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려고 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파주시 M에 있는 위 K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파주시 J에 2차 K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데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2013. 10. 30. 경 입주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총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 계약금 4,400만 원, 1차 중도금 4,400만 원, 2차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 금 1억 4,400만 원, 확장 비 8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타운하우스 사업에는 부지 비용 84억 3,400만원, 총 공사비용 116억 원, 합계 2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은 35억 원( 소유 자금 10억 원, 피고인의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 25억 원) 뿐이었고, 부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으며, 1 차 타운하우스 18 세대 중 11 세대만 분양이 이루어져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태였고, 그로 인해 2차 K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PF 대출도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분양 사업의 경험이 없어 막연한 기대감에 2 차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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