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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8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인천 남동구 F 블럭 토지에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9. 인천 남동구 F 블럭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1 층 103호를 분양 받으려는 피해자 G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분양대금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입금하면 나중에 103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하나 다 올 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 여서 하나 다 올 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위 103호에 대한 정당한 분양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103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E의 계좌 (H) 로 2010. 3. 9. 3,000만 원, 2010. 3. 19. 146,000,000원, 2010. 4. 2. 274,69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0,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9. 위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 건물 323호, 324호, 325호를 분양 받으려는 피해자 I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분양대금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입금하면 323호, 324호, 325호를 분양해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하나 다 올 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 여서 하나 다 올 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만 위 323호, 324호, 325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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