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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81』

1. 피고인은 2013. 7. 11. 23: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카드로 일시불로 지불할 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양주 1명 및 3만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962』

2.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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