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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2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값을 카드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2년산 양주 1병, 시가 17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제공 받고 유흥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면서 그 대금 47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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