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3:0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일대의 유흥주점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8. 03:00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사장인 F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이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4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와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 모르게 노래방에 보관되어 있던 술을 마실 생각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을 마친 노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그 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