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12. 1.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원 상당인 양주 2병 및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909] 피고인은 2013. 2. 2. 00: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