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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317』

1. 2014. 9.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이 주문한 냉면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버렸다, 이 새끼야,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면을 다시 주문한 후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쫓아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 00:1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14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3만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카드도 정지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15:40경 서울 동대문구 I 3층에 있는 ‘J’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인 매니저 K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84,546원 상당의 스테이크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스타 1개, 시가 29,545원 상당의 치킨 샘플러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와인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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