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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9819
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4,269원과 그 중 130,189,667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3. 3. 18. ‘RPF 압출성형기 1대’를 취득원가 270,000,000원, 렌탈보증금 135,000,000원, 렌탈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5,165,600원,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렌탈료의 납입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1. 28.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1. 26. 기준 140,004,269원(=연체렌탈료 등 규정손해금 130,189,667원 지연손해금 9,814,602원)의 연체렌탈료 등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규정손해금 등 140,004,269원과 그 중 130,189,667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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